PQ평가시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서류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 PQ평가시, 종합감리회사(건축,전기,통신,소방)인 회사의 기술개발투자실

    적을 확인함에 있어 주택법에서 사용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재무상태검토보고서”에

    전기부분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을 표기후 확인받아 제출하면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중 [별표 3]에 따른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총매출액 대비 전기부문(전

    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매출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회사의 전기부문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6)

 

 

 PQ평가기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

 

질  의

산자부고시 제2006-69호〔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중 "4.

    항"의 "가. 개발실적평가" 내용중 ~~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개발한 실적~~ 이라는 것의 의미

    는 무엇인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에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서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이라함은 감리업체 명의 또는 감리업체 대표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전

    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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