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기술개발실적중 특허평가방법에 대하여

 

질  의

공동주택 감리업자 PQ평가기준중 개발실적평가시 전력기술에 관한 특등은 포괄적인 의미로 최

    초 지정권자나 최초등록권자만으로도 인정가능한지 아니면 최초 출원인이 최초등록권자와 동일하

    여야만 인정되는지 여부

 

답  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합니다.


ㅇ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

    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대표자가 출원권자라면 발명자, 최초의 특허권자가 모두 회사 대표자일

    경우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발명자

    가 소속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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