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제목인지 여부

 

질  의

ㅇ 당사의 특허등록 예정중인 다음의 2건은 토목과 전기분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기

    분야 공동주택 PQ평가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제목인지 여부

  - 특허제목 : 토목 및 도로에서 하수관 또는 전선관용 보수․보강장치, 도로 및 건축공사 상하수관 및

                     전선관용 구조보강 나선관

 

답  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2006.7.5.) [별표

    3] 1.항목별평가기준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및 [부표 3-1] 제4호 가목에 따라 특허는 감리업체

    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인정하므로 귀 사가 특허

    등록 예정중인 2건의 특허는 현 시점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에서 "전력기술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설비(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

    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

    과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로 및 그 관계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5)

 

 

 PQ평가시 특허 인정범위에 대하여

 

질  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개발실적의 평가요소인 “특허인정범위”에 대하여

 

답  변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의 개발실적 평가는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

    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

    는 기술개발은 제외)하고 있으며,


직접 개발한 실적이라 함은 출원자(회사 또는 회사 대표자)와 특허권자가 같을 경우 개발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305, 2006.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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