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시공 및 운영 특허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질 의
ㅇ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06. 7)과 관련하여 [부표2-1] 개발실적평가
관련으로 감리용역평가시에 감리기술이 아닌 시공 및 운영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의 개발실적 평가시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
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
술개발은 제외한다)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
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이하 “전력시설물”)의 계획․조사․설계․시공 및 감리와 완공된 전력시
설물의 유지․보수․운용․관리․안전․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전력시설물의 시공 및 운용 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신용신안은 개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7)
합병에 의한 특허 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PQ평가시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최초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의제2항 규정의 ...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에 의하여 합병으
로 존속하는 회사가 최초 출원하여 등록한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개발실적 평가”시 특허 등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출원중인 특허 포함)한 특허 등은 존속하는 회사의 개발실
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부표 평가방법 제4호 나목(2)에 의하여 기술개발
투자실적으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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