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전기 통합관리 정보화투자실적 평가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자부고시2006-69호 PQ세부기준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와 관
련하여
- "정보화 투자실적"이 건축분야와 전기분야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관리된 경우에 비율로 분리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별표3의 “정보화
실적”은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정보화투자액/기술개발투자실적)에 따
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분야와 전기분야가 분리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동 기준 [부표 3-1]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 실적”은 감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제2호 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1개년간 정보화투자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
우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7)
타분야 종합감리회사 정보화투자실적 인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종합감리회사(건축등 타분야감리업과 전기감리업)로 현재 정보화 투자실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기감리용역 PQ에 입찰하려면 정보화 투자실적을 전기부분에 대해서 분리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
는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 투자실적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별표3〕에 의
하면 “정보화실적”은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정보화투자액/기술개발투
자실적)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동 기준〔부표3-1〕제4호 다목에 의하면 “정보화실적”은 감리업체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
의 규정에 의한 제2호 다목 및 제10호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
한 최근 1년간 정보화 투자실적 및 기술개발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
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ㅇ 귀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투자실적이 상기규정에 따라 작성된 경우라면 전기부분에 대하
여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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