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분야 특허, 신기술 가점에 대하여

 

질  의

한전 배전선로공사 감리용역 PQ평가기준에 특허나 실용신안은 배전(가공,지중,배전철탑)기술로

    한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PQ평가기준에 맞게 전력분야의 특

    허, 신기술에 대하여 가점을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

    72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기설계 및 감리용역중「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용역비2억1천만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

    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PQ기준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업자의 선정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한 기준이므로, 동

    고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동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전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13)


 

 상훈가점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상훈가점의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

    하여

 

답  변

“상훈의 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점한다.라는 규정과 관련,


   가. 상훈내용을 확인할 서류 및 내용

    - 표창장 등에 상훈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여기관이 확인한 공적조

       서 또는 수여증명서 등으로 판단 가능

    - 공적조서 등에 전기분야 외에 타분야 부분이 혼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설계 및 전기(공사)감

       리용역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인정


   나.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설계, 감리 등 2개 이상의 업무 공적이 혼합 기재된 경우의 상훈인정

        범위

    - 1개의 표창에 대하여 공적조서 등에 전기설계 및 전기공사감리 업무가 혼합 기재되어 있다면 전

       기설계 및 전기공사감리에 상훈가점으로 인정


  다. 회사 대표자가 회사명의와 개인명의로 각각 상훈을 받은 경우의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받은 상훈에 대하여는 각각 가점 받을 수 있으며, 참여업체 또는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

    - 참여업체와 참여감리원의 상훈 구분은 상훈의 주체로 표기되는 “귀사” 또는 “귀하”의 문구의 성

      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492, 2006.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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