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PQ평가기준중 특허에 대하여
질 의
ㅇ 주택건설공사의 PQ중 특허에 대하여
- 질의1)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최초출원을 존속하는 회사의 최초출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합병등기이전에 소멸되는 회사가 출원 중인 특허도 존속되는 회사
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개발실적 평가”시 특허 등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출원중인 특허 포함)한 특허 등은 존속하는 회사의 개발실
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부표 평가방법 제4호 나목(2)에 의하여 기술개발
투자실적으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1)
특허권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개발실적 인정여부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 개발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특허
권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가점 인정여부와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하여
답 변
ㅇ 동 [부표 2-1]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
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
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합니다.
ㅇ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
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대표자가 출원권자라면 발명자, 최초의 특허권자가 모두 회사 대표자일
경우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발명자
가 소속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으려
는 경우에는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320,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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