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PQ평가기준중 특허에 대하여

 

질  의

ㅇ 주택건설공사의 PQ중 특허에 대하여 

  - 질의1)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최초출원을 존속하는 회사의 최초출원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합병등기이전에 소멸되는 회사가 출 중인 특허도 존속되는 회사

               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개발실적 평가”시 특허 등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한 경우에 대하여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가 보유(출원중인 특허 포함)한 특허 등은 존속하는 회사의 개발실

    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부표 평가방법 제4호 나목(2)에 의하여 기술개발

    투자실적으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1)

 

 

 특허권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개발실적 인정여부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 개발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특허

    권자와 출원인이 다를 경우 가점 인정여부와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에 대하여

 

답  변

동 [부표 2-1]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

    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

    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

    로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 대표자가 출원권자라면 발명자, 최초의 특허권자가 모두 회사 대표자일

    경우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발명자

    가 소속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으려

    는 경우에는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320, 200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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