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특허 및 기술개발투자실적등에 관하여
질 의
ㅇ 질의1) 특허에 관한 질의
- 출원중인 특허를 양도받아서 최초로 등록된 경우 특허가 인정되는지
- 기업 양도․양수에 의해 특허도 함께 양수시 양도회사의 최초등록자를 양수받아서 양수회사가 입찰
시 특허가점 인정여부
ㅇ 질의2) 기술개발 투자실적에 관한 질의
- 신규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년간의 전기부분 총매출액과 전력기술 개발투자실적이 없으므로 어찌
해야 하는지
ㅇ 질의3) 전기감리업을 합병 사업양수도 할 경우
- 종전회사에서 전기부분 총매출액과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을 양수회사는 회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의 기술개발
실적만 있으면 인정이 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의 “개발실적”평가에서 특허
등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된 것을 말하므로
출원중인 특허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개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최초 특허등록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양수자는 특허의
가점을 인정받은 수 없습니다.
ㅇ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3개년간의 전력기술개발투자액과 전기부분의 총매출액
을 기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회사인 경우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하의 점수
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회사가 양도․양수 또는 합병되어 기술개발실적이 없는 때에도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최하의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기초로 한 재
정상태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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