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특허 및 기술개발투자실적등에 관하여

 

질  의

ㅇ 질의1) 특허에 관한 질의

  - 출원중인 특허를 양도받아서 최초로 등록된 경우 특허가 인정되는지

  - 기업 양도․양수에 의해 특허도 함께 양수시 양도회사의 최초등록자를 양수받아서 양수회사가 입찰

     시 특허가점 인정여부

 

ㅇ 질의2) 기술개발 투자실적에 관한 질의

  - 신규사업자인 경우, 최근 3개년간의 전기부분 총매출액과 전력기술 개발투자실적이 없으므로 어찌

     해야 하는지

 

ㅇ 질의3) 전기감리업을 합병 사업양수도 할 경우

  - 종전회사에서 전기부분 총매출액과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을 양수회사는 회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의 기술개발

     실적만 있으 인정이 되는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의 “개발실적”평가에서 특허

    등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된 것을 말하므로

    출원중인 특허를 양도받은 경우에는 개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최초 특허등록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양수자는 특허의

    가점을 인정받은 수 없습니다.


ㅇ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최근 3개년간의 전력기술개발투자액과 전기부분의 총매출액

    을 기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회사인 경우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최하의 점수

    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양도․양수 또는 합병되어 기술개발실적이 없는 때에도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최하의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기초로 한 재

    정상태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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