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및 출원인이 회사법인명의시 개발실적 인정여부
질 의
ㅇ 특허권자와 최초출원인이 회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개발실적 인정이 가능한 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1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
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
합니다.
ㅇ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
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명자가 감리업체 소속직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
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대표자 명의로 있다면 발명자와 일치하여야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동일한 발명자가 소속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8)
PQ평가시 특허출원인이 상이한 경우 개발실적 인정여부
질 의
ㅇ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상 출원인이 상이한 경우(양도․양수받아 특허권자가 되었
을 경우) 평가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기업 양도․양수에 의해 특허도 함께 양수시 양도회사의 최초등록자를 양수받아 양수회사가 입찰시
특허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세부평가기준」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
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4호 가목에 따르면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전력신기술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가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 감리업체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등록
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업체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감리업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감리업체가 직접 개발한 실적
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명자가 감리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특허권자 및 출원자가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다면 발명자와 일치하여야 직접 개발한 실적으
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특허권자 또는 출원자와 동일한 발명자가 소속 직원 명의
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한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ㅇ 기업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직접 개발한 실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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