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하여
질 의
ㅇ「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상훈가점의 평가방법에서 “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와 관련하여 상훈내용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는 무엇을 말하는지
답 변
ㅇ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상훈가점의 평가방법에서“상훈의 가점
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
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점한다“라
는 규정과 관련,
가. 상훈내용을 확인할 서류 및 내용
- 표창장 등에 상훈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여기관이 확인한 공적조
서 또는 수여증명서 등으로 판단 가능
나. 회사 대표자가 회사명의와 개인명의로 각각 상훈을 받은 경우의 평가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받은 상훈에 대하여는 각각 가점 받을 수 있으며, 참여업체 또는 참여
감리원이 2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훈에 대하여만 가점
- 참여업체와 참여감리원의 상훈 구분은 상훈의 주체로 표기되는 “귀사”또는“귀하”의 문구의 성격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672, 2006. 11. 30)
PQ평가시 상훈가점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대표자 명의로 수여받은 상훈이 PQ평가시(참여기술자 아님) 회사상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답 변
ㅇ “상훈가점”의 평가에 있어 동 고시 〔별표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호 가점
의 (1) 상훈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르면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받은 표창에 대하여 2점의 범위내
에서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참여업체 또는 개인명의의 상훈가점을 합한 점수가 2점
의 범위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상훈(개인표창)”은 표창장에 개인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소속된 회사가 있을 경우 회사명이 같
이 기재될 수도 있으며 보통 “귀하”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상훈(단체표창)”은 표창
장에 개인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사명(단체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보통 “귀사”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개인상훈과 회사상훈이 위호와 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여기관에 문의하여 개인상훈
과 회사상훈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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