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업체 및 참여가리원 상훈가점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2006. 7. 5)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상훈가점 관
련으로 발주자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1.5점 범위내에서 가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 감리업체,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이 모두 시․도지사 표창을 받은 경우, 감리업체(0.5점), 책임감
리원(0.5점), 비상주감리원(0.5점)합하여 1.5점의 가점이 인정되는지
- 표창장 문구에는 전기 또는 전력시설물이라는 표현이 없고 "공동주택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
여 표창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표창 수여기관에서 발행한 "표창수여사실확인서"상에 공동
주택감리(건축, 전기)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확인을 받는다면 상훈가점으로 인정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3「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
호 상훈가점에 따르면,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감리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1.5점 범위내에서 가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모두 상훈을 받은 경우라면 상훈가점을 합한 점수가 1.5점의 범
위내에서 가점이 적용될 수 있으며, 표창장에 공사감리용역수행으로 명시되어 있고 표창수여사실
확인서에 공동주택감리(건축, 전기)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훈가점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9)
상훈가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 의
ㅇ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 가점사항인 상훈 평가시 전기감리용역과 관련이 있는 표창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전기감리용역과 관련이 없는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가
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1] 제8
호 나목에 의하면 “상훈의 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
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기공사감리용역과 관련이 없는 표창에 대한 상훈 가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
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76, 2006. 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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