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기준 적용 및 서류제출 기준일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업자 선정관련 상훈에 대하여 지자체가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공고할 수 있는지 및 감리원은 해
당현장의 전기공종 전기간을 배치하여 받은 상훈만 인정되는지 여부
ㅇ 정정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서류제출 기준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답 변
ㅇ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비고” 2에서처럼 시․도지사 및 동법 제14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자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작
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 10%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훈 등 가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다른 사항으로 산업자
원부 고시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3] “주
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상훈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
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
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가점하는 것입니다.
ㅇ 시․도지사 등은 사업수행능력 상훈 평가시 상훈내용을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하
기 위하여 표창장 등에 상훈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수여기관이 확인한
공적조서 또는 수여증명서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조서 등에 전기분야 외에 타분야
부분이 혼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기(공사)감리용역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
며, 전기감리원으로 배치 확인된 것과 무관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동 고시 세부평가기준 제11조(기간의 산정 등)에 의하면 시․도지사 등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는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시․도지사 등이 그 기준일을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
원질의, 2007.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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