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구청장 등 표창 상훈가점 인정되는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8항에 시·도지사라함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정이 되어 있
는바,
- 구청장, 군수의 표창도 PQ평가시 상훈가점으로 인정이 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한국전력공사 지
사장 ,지점장 그리고 보건소의 소장으로부터 받은 표창도 인정이 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
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상훈 가점에 의하면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감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2점 범위내에서 가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기준에 의하여 발주자․시․도지사의 표창은 0.5점 가점하며, 여기에서 “발주자”라 함은 법 제14조
의2제1항 각호의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
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만 해당)를 말합니다.
ㅇ 따라서, 발주자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9)
PQ평가시 민간발주자 표창도 상훈가점이 인정되는지
질 의
ㅇ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2. 가점및감점 평가기준중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발주자의 장 이상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을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 민간아파트, 재건축조합장 등 및 개인발주자 표창도 포함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1의4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
력평가기준중 상훈가점에서 “발주자”라 함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PQ대상기관)을 말하므
로, 민간아파트 및 개인발주자 표창은 동 가점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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