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교육 및 가점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원 교육이 건기법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는 협회가 교육훈련을 실

    시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의무교육에 대한 내용이 없어 문의하며, 감리원교육 이수시 가점이 있

    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ㅇ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면 평가대상이 아닌 비평가감리원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단체는 교육과목, 수수료 등

    에 관하여 우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교육

    훈련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임의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리원 교육이수에 대한 가점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제3조의 규정에 의하며, 참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가

    실시하는 감리관련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교육평가대상은 참여감리원에 한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0)


 

 주상복합건물 지역가점 적용대상여부

 

질  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주택 700세대이고, 건축물연면적이 50,000㎡인 경우에는 지역가점을 받을 수 없

    는지 

   - 현재 지자체에서는 세대수가 아닌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감리원배치 원수를 기준으로 세대수를

      지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공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지침이 있

      는지

   *예) 연면적 50,000㎡이상~70,000㎡미만(책임감리원1, 보조감리원1, 비상주감리원1명)으로 세부평가기준은 1200세대 이상으로 적용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세부평가기준」[별표 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가점 및 감점평가기준에 의하면 공동주택 800세대 미

    만의 경우에 지역가점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용

    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주상복합건물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하는 경우, 그리고 조정된 세대수가 8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가

    점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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