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지역가점 변경적용 가능여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제2호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

    준”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지역”가점 평가시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세

    부평가방법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답  변

가점감점과 관련이 없는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동 규칙 [별표 1의4]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가점감점과 관련된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2. 가점 및 감점평가기준”중 가점

    평가요소인 “지역”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이를 변경 적용하는 것은 어렵

    다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094, 2006. 10. 10)

 

 

 지역가점 적용시 업등록 기준시점에 대하여

 

질  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제2호 지역가세부평가방법에서 규정

    한 “6개월 이상”의 기준 시점과 관련하여 질의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3]“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지역가세부평가방법에서 “6개월 이

    상”이라 함은 전기감리업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83,

    200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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