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질  의

ㅇ 공동주택 전기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시․도시사가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평가시 타현장 중복배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주택건

    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업무중첩도 평가시 참여감리원의 다른 현

    장 중복배치여부는 동 고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발급하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

    질의, 2006. 09. 19)

 

 

 PQ평가시 비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 적용개소에 대하여

 

질  의

PQ평가관련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비상주감리원으로 5개 용역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비상주감리

    원의 업무중첩도 평가는 아래(예시)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1. 현재 수행중인 용역이 5개이므로 업무중첩도를 6개소 미만으로 보아 4점

   2. 현재 수행중인 용역 5개소와 신규 참여용역 1개소를 합하여 6개소로 보아 3점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감

    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5호에 의하“업무중첩도‘는 참여감리원이

    현재 수행중인 공사감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ㅇ 귀 질의의 경우, 동 고시 [별표 2] 제1호 마. 업무중첩도 (2) 비상주감리원의 세부평가방법 <예시>

    에 의하면 입찰공고일 현재 비상주감리원이 수행중인 공사감리용역이 5개소라면 업무중첩도는 6개

    소 미만으로 보아 4점에 해당됩니다.


ㅇ 아울러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

    행능력 평가기준의 “비고” 2에서 처럼 시․도지사 및 동법 제14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자는 공사감

    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 10%의 범위 안에서 조정

    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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