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상훈가점 폐지건의에 대하여

 

질  의

감리업자 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내용중 상훈가점제도에 문제가 많아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이므로

    폐지를 건의함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동법 시행령 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는 공사감리용역의 경우 [별표 1의4]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

    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동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비고 제3호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참여업체 

    참여감리원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을 하고 부실벌점을 받을 경우 감점을 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

    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점하도록

    함으로써 사기 진작은 물론 성실 감리를 유도하여 기술자의 기술향상은 물론 부실 감리를

    방지하고,


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업이 부실감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하도

    록 함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감리를 방지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함입니다.


ㅇ 그러나, “상훈”과 관련된 가점 부분이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운영과정에 불합리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귀하의 지적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 “상훈”과 관련된 가점 부과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08)

 

 

 PQ평가시 상훈가점 및 벌점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의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내용 중, 상훈가점에서 민간발주자

    표창도 상훈가점에 해당되는지 및 참여업체가 전력시설물공사가 아닌 타공사(건축,토목,설비등)와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경우에 상훈가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별표4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업체가 전력시설물공사와 관계

    없이 타공사(건축,토목,설비등)와 관련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부실벌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상훈

    가점 평가방법에서 “발주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4 비고 제2호에 따라 법 제14조의

    2제1항 각 호의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를 말하며, 또한 “최근3년간 공사감리용역업무와 관련하

    여”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사감리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를 말합니다.


ㅇ 부실벌점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공사감리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적용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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