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상훈가점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 의
ㅇ 건축종합감리업, 전기감리업, 소방감리업, 정보통신감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가 건설현장에서 각
법령에 의거 감리용역업무를 수행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경우, 산자부고시에 의거 전기분
야 상훈가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상훈내용 “건설공사 감리현장에서 철저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사
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감리제도 운영방안 제시 등 감리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 한
공로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제2호에
서 상훈의 가점은 공사감리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 가점하도
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이라함은 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훈내용(건설공사 감리현장에서 철저한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인 감리제도 운영방안 제시 등 감리제도 정착 및 활성
화에 기여)으로는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9)
건축․전기 등 전면책임감리수행으로 받은 상훈가점 인정여부
질 의
ㅇ 감리전문회사가 전면책임감리용역(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을 완료하여 장관표창을 받은
경우, 상훈내용에 각 공종별로 세부내용기재를 하지 않을시 상훈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하면 상훈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
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
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가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표창장등에 상훈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여기관이 확인한 공적조서 또
는 수여증명서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에 전기분야 외에 타 분야 부분이 혼합된 경우
라 하더라도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훈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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