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상훈가점 인정서류에 대하여

 

질  의

ㅇ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협회에 상훈내용을 신고하여 용역수행실적증명서상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도 추가로 상훈확인서 또는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상훈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전면책임감리용역(건설,전기,통신,소방 포함)에 대한 결과로 해당 감리용역에 대하여 받은 상훈은

    인정되지 않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2-1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하면 상훈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

    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

    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가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가 발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로 상훈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

    여기관이 확인한 공적조서 또는 수여증명서등을 제출받아 판단할 수 있으며,


ㅇ 공적조서 등에 타 분야 업무가 혼합․기재된 경우라도 전기공사감리용역수행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면 상훈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07)

 

 

 상훈가점 인정횟수에 대하여

 

질  의

감리원의 상훈가점을 적용하여 감리업자로 지정된 후, 타용역에서 동일한 상훈가점으로 인정되는

    지 아니면 1회에 한하여 상훈가점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  변

ㅇ 산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중 상훈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

    용역과 관련(상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

    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2점 범위내에서 가점하는 것입니다.


ㅇ 참여감리원의 상훈가점을 인정받아 감리업자로 지정된 경우라도 상훈가점을 받은 당해 감리원이

    당해용역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감리용역에서 동일한 상훈으로 상훈가점을 평가받을 수 있다

    고 판단됩니다.


동 고시 제13조(참여전력기술인 등의 의무)에 의하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전력기술인 등

    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전력기술인 등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참여감리원이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용역선정에 상훈가점을 이용하여 교체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기준 개정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

    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