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가점 평가시 업체상훈과 개인상훈 합산평가 가능 여부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상훈가점

    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 “상훈 가점”의 평가방법에서 회사대표이사가 회사명의와 개인명의로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 적용

       기준

   - “상훈 가점”의 평가방법에서 개인상훈과 회사상훈의 구분 기준

 

답  변

“상훈 가점”의 평가에 있어 동 고시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호 가점

    의 (1) 상훈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르면,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받은 표창에 대하여 2점의 범위내

    에서 가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경우 참여업체 또는 개인명의의 상훈가점을 합한 점수가 2

    점의 범위내에서 가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상훈(개인표창)”은 표창장에 개인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속된 회사가 있을 경우 회사명이

     같이 기재될 수도 있으며, 보통 “귀하”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상훈(단체표창)”은 표

     창장에 개인성명이 기재되지 않고 회사명(단체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보통 “귀사”라는 문구를 포

     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120, 2006. 10. 12)

 

 

 PQ평가시 상훈가점 인정내용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장관 표창내용에 전력기술발전으로 되어 있고, 공적조서에는 감리업무와 용역명이 기재

    되어 있는 경우에 상훈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1] 제

    8호 나목에 의하면 “상훈의 가점은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과 관련(상

    훈내용이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것에 한한다)하여 발주자 이상의 상훈을 받

    은 경우에 대하여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훈내용은 표창수여사실확인서․수여증명서․공적조서(수여기관 확인) 등으로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상훈가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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