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일 타현장 상주감리배치시 중복배치로 평가하는지
질 의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2006.7.5) [별표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 제1호 마목. 업무중첩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감리업자 선정 모집공
고 시점에서 참여감리원이 타 감리현장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착공일 전에 배치가 끝날
경우, 중복배치된 경우로 평가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세부평가기준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5호 규정에 의하
면 업무중첩도는 참여감리원이 현재 수행중인 공사감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다만 당해용역
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시․도지사가 입찰공고문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였다
면, 상주감리원의 업무중첩도에 대한 평가는 그 공고된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여부가 판단되어
야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680, 2006. 08. 28)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PQ평가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사감리용역 준공일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준공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유사용역수행
실적평가항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기성부분의 누계실적
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ㅇ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사감리용역 준공일자가 최근3년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감리용역 전체
를 준공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89, 2007.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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