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준공실적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으로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시 준공된 공사감리

    용역   건의 연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3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유사용역수행실적평가항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준공 또는 착공수행중(전체 공사감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

    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연면적의 합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공사감리용역 준공일이 최근 3년간에 1일이라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감리

    용역 전체연면적을 준공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진행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전체 공사감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실제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연면적을 산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21)

 

 

 진행중인 감리용역 승계실적 인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공사가 90%정도 진행중인 현장의 감리용역을 승계 받을 경우,

   - 용역수행실적평가시 90%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 연면적의 남은 10% 실적 중, 승

      계받은 후 진행되는 비율만큼만 인정받게 되는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등이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부도 등으로 감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업체가 수행한 감리기간, 감리금액, 감리이행비율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ㅇ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진행중인 감리용역을 승계 받은 경우, 승계한 감리업자가 수행한 이행비율

    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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