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유사용역실적 점수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유사용역수행실적에서 100%미만의 점수 10점 중 6점이

    실적이 0%인 경우에도 6점이 평가 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항목별 평가기준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따르면, 감리업체실적에 대한 평가는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준공 또는 착공수행중인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100%를 인정하는 실적과 60%를 인정하는 실적의 연면적을 합하여 실적이 “0”인 경우에도

    6점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3)

 

 

 양수받은 실적 및 재정상태보고서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종합감리업 A사가 감리실적을 보유한 B사를 양수하여 등록(2007.1.19)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전기

    감리업자 선정신청시 2006.2.28에 작성된 재정상태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관

    련하여 질의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 현황확인서 상에 표시된 실

       적은 전부A사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재정상태건실도(자본비율, 유동비율)를 평가할 때,“양수도 신고수리일 는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방법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업을 양수한 자

    는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동 법령에 의한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등재된 경우라면 산업자

    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확인서의 발

    급 등)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록된 실적은 A사의 실적

    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 고시 기준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 제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관련서

    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0조(입찰참가

    자 선정 등) 제2항에 의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선정된 감리업체가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 고시 기준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하는 서류 등의 교체나 보완과 관련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참여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재정상태건실도를 평가하기 곤

    란한 경우라면 제14조(기타사항) 제1항에 의하여 동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방법 등을

    보완․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21, 2007. 0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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