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감리원 변경시 교체적용여부

 

질  의

ㅇ 전기공사기간이 15개월인 감리용역에 아래와 같이 감리원을 배치하였다가 상주감리원을 변경하는

    경우 교체로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당법규정에 대하여

 

  - 상주감리원 미배치기간(‘07.1~2, ‘07.5~12)를 공사중지기간 3월이상으로 보아 교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당초 감리원 배치계획일정

변경후 배치계획일정

 

- A(비상주) : 2007. 1 ~ 2008. 3 (총 15개월)

- B(상주) : 2007. 3 ~ 4, 2008. 1 ~ 3 (총 5개월)

 

 

- A(비상주) : 2007. 1 ~ 2008. 3 (총 15개월)

- B(상주) : 2007. 3 ~ 4 (2개월)

- C(상주) : 2008. 1 ~ 3 (3개월)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6호

    나목에 의하면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

    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부상․입원(1월이상), 폐업으로 인한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요청,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여기서 “공사중지 3월이상”이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가 3월이상 중지된 경우

    를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전력시설물 공사기간이 15개월이고 당해 공사기간동안 비상주감리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상주감리원의 미배치 기간동안 전력시설물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당초 배치된 상주감리원을 계획공정 만료시점(2008. 3월)이전에 교체한다면 교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08)

 

 

 감리원 교체빈도에 적용되는지

 

질  의

산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2-1] 제6

    호 공사착공 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관련으로, 공사중지 재착공이 반복되는 경우 중지기간 계

    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예) 공사중지 2월→재착공 2일→공사중지 2월→재착공시 감리원교체하는 우, 중지기간을 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4월로 보아야 하는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3-1 「주

    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6호 나목에서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

    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ㅇ “공사중지(3월이상)”이라함은 공사중지기간이 연속하여 3월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께

    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공사중지(2월)→공사재착(2일)→공사중지(2월)→재착공시 연속되는 공

    사중지기간은 2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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