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교체빈도 공사중지기간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발주처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후 감리원 퇴사(개인사유)로 교체하였다면 감리원교체빈도 적용 되는
지, 만약 적용된다면 감리업자 사유가 아닌 발주처 사유로 감리업체와 감리원이 1년간 교체빈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예) - 감리기간 : 30일(2006. 7. 1 ~ 2006. 7. 30)
- 감리원배치 : 3명(책임 홍길동, 보조 홍이동, 비상주 홍삼동)
- 감리원퇴사일 : 2006. 9. 3(보조감리원/개인사유)
- 공사중지 및 착공내용
* 공사착공(2006.7.1)→공사중지(2006.7.2/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9일
* 재착공(2009.9.2)→공사중지(2006.9.3/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8일
* 재착공(2006.10.3)→공사중지(2006.10.6/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8일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6
호나목에 따라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다만 감리원교체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군입대
2. 부상․입원(1월이상)
3. 폐업으로 인한 퇴직
4. 이민
5. 사망
6. 발주자교체요청
7.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
ㅇ 감리원의 교체는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계획공정 만료시점”은 감리원배치계획서에 의한 감리원투입계획 완료시점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해감리용역의 경우, 배치감리원의 감리원배치계획서(변경계획 포함)에 의한
감리원투입계획 만료시점이전에 감리원의 퇴사(개인사유)로 교체하였다면 교체건수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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