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교체빈도 공사중지기간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발주처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후 감리원 퇴사(개인사유)로 교체하였다면 감리원교체빈도 적용 되는

    지, 만약 적용된다면 감리업자 사유가 아닌 발주처 사유로 감리업체와 감리원이 1년간 교체빈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예) - 감리기간 : 30일(2006. 7. 1 ~ 2006. 7. 30)

     - 감리원배치 : 3명(책임 홍길동, 보조 홍이동, 비상주 홍삼동)

     - 감리원퇴사일 : 2006. 9. 3(보조감리원/개인사유)

     - 공사중지 및 착공내용

     * 공사착공(2006.7.1)→공사중지(2006.7.2/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9일

     * 재착공(2009.9.2)→공사중지(2006.9.3/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8일

     * 재착공(2006.10.3)→공사중지(2006.10.6/발주처사유): 잔여공기 28일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6

    호나목에 따라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다만 감리원교체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

    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군입대                   

    2. 부상․입원(1월이상)

    3. 폐업으로 인한 퇴직      

    4. 이민

    5. 사망                   

    6. 발주자교체요청

    7. 감리업자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사착공지연․중지(3월이상)

 

감리원의 교체는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이전”에 교체된 경우에 적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계획공정 만료시점”은 감리원배치계획서에 의한 감리원투입계획 완료시점을 의미

    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해감리용역의 경우, 배치감리원의 감리원배치계획서(변경계획 포함)에 의한

    감리원투입계획 만료시점이전에 감리원의 퇴사(개인사유)로 교체하였다면 교체건수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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