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감리원교체요구시 교체빈도 적용여부

 

질  의

ㅇ 사업주체가 감리원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감리원의 변경이 가능여부 및 교체빈도 적용여부

 

답  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6호 나목에 의거“발주자 교체요청”으로 참

    여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의 변경이 가능하며, 교체빈도 평가시“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173, 2006. 10. 19)

 

 

 양도·양수로 감리원교체시 교체에 해당되는지

 

질  의

전기감리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양도회사의 법인 대표이사가 양도시점까지 진행중인 사업(공동주

    택감리)에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 양수회사에서 비상주감리원(양도회사의 대표이사)을 교체신고하면 교체에 해당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의 지위가 승계되나, 진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감리업의 양도․양수계약만으로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진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가 발주자의 동의(계약승계)를 얻어 감

    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양도․양수에 따른 감리원의 교체시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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