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사유로 퇴사시 교체빈도 적용여부
질 의
ㅇ 감리업의 양도․양수로 회사를 퇴사할 경우, 회사 및 감리원에게 교체빈도가 적용되는지
답 변
ㅇ 감리업의 양도․양수 사유로 배치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라면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
터넷민원질의, 2007. 01. 03)
감리업자 선정후 착공전 감리원교체에 대하여
질 의
ㅇ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경우, 착공전 평가당시 참여한 감리원의 교체를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 감리자 지정시 참여한 감리원이 건강상의 문제로 1개월의 입원 및 3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중이며, 퇴원 후 요양을 위하여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임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의 규정
에 의하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 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만, 참여감리원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평가당시 참여감리원을 당해 감리용역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8)
감리원교체시 동등이상 자격의 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 전기감리자 지정 후 착공 전 감리원 교체와 관련으로 , 감리원의 질병 등 요양을 위한 교
체사유가 발생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등급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
- 질문 : 입찰시 평가항목중 교육이수가점까지 동등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 단서규
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조건
에 교육 등 가점은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28)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Q기준 작업계획․기법의 감리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0) | 2010.03.17 |
|---|---|
| PQ평가 참여감리원 교체자격에 대하여 (0) | 2010.03.17 |
| 사업주체 감리원교체요구시 교체빈도 적용여부 (0) | 2010.03.17 |
| 감리원교체빈도 공사중지기간 적용에 대하여 (0) | 2010.03.17 |
| 배치감리원 변경시 교체적용여부 (0) | 201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