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기준 작업계획․기법의 감리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별표3중 사.작업계획 및 기법(1)과업수행계획 중..................... 감리

     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 배치기준중 1항"정액적산가산방식"

    2항"실비정액가산방식"에 대하여

 

답  변

ㅇ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별표3] 중 사.

    작업계획 및 기법 (1) 과업수행계획 중 “감리원 배치계획”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

    행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 등이 공사감리를 하고자 할 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

    요령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할 계획을 말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적산방

    식”이라 함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ㅇ “실비정액가산방식”이라 함은 감리원 배치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

    건비, 직접경비,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

    합니다.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

    사 감리원배치기준(정액적산방식) 또는 [별표2의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실비정액가산방

    식)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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