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시 경력변경서류 추가제출 가능여부
질 의
ㅇ 적격심사중 개인 경력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발주기관이 전기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전력
기술인 경력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27)
적격심사시 발주처 보완요청서류에 대하여
질 의
ㅇ 적격심사서류로 제출된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한국전력공사)가 보완 요청할 수 있는지
- 보완요청이란 적격서류 제출기일 이후에 변경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서류중에
발주처 입장에서 볼 때 심사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부문에 대하여 추가로 더
확실한 근거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지
답 변
ㅇ 적격심사기준은 발주자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것
으로,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적격심사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세부심사기준
을 정한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적격심사기준 관련 문의는 적격심사기준을 정한 발주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발주자는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때 심사자료의 제출기한 및 보완서류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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