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시 경력변경서류 추가제출 가능여부

 

질  의

ㅇ 적격심사중 개인 경력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발주기관이 전기설계·감리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 후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업체 및 전력

    기술인 경력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0.27)

 

 

 적격심사시 발주처 보완요청서류에 대하여

 

질  의

적격심사서류로 제출된 경력에 대하여 발주자(한국전력공사)가 보완 요청할 수 있는지 

 

  - 보완요청이란 적격서류 제출기일 이후에 변경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된 서류중에

    발주처 입장에서 볼 때 심사규정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부문에 대하여 추가로 더

    확실한 근거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지

 

답  변

ㅇ 적격심사기준은 발주자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것

    으로,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의 적격심사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세부심사기준

    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심사기준 관련 문의는 적격심사기준을 정한 발주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로, 발주자는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때 심사자료의 제출기한 및 보완서류 제출방법 등을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0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