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세부평가방법중 전기관련업체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자부고시 제2004-72호 부표2-1「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방법」마항의
“전기관련업체”를 “전력기술관련업체”로 보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에
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 대해서만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에서 "전기관련업체"는 전기설계·감리·공사·안전관리업체가 모두 해당되나, 동 고시 부표2-
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방법 마목중 "감독 또는 관리"는 "감독 또는 공사감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11)
참여감리원 전기관련업체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부표 2-1 마항의『참여감리원이 발주자․감독기관 또는 전기관련업
체의 임․직원으로써 해당분야의 전기공사.전력기술용역사업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참
여분야직무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와 관련하여,
- 동기준의 해설자료에 의하면『전력관리업체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체 또는 감리업체로
한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부표 2-1 마항 본문의 전기관련업체와 해설자료의 전력관리업체 해석상
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 부표 2-1 마항 본문의 전기관련업체라함은 동기준 해설자료의 전력관리업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설계 또는 감리업체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일반 전기관련 종사업체도 모두 해당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에서 “전기관련업체”는 전기설계․감리․공사․안전관리업체가 모두 해당되나, 동 고시 부표
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방법 마목 중 “감독 또는 관리”는 “감독 또는 공사감
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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