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감리원 중복경력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PQ기준 부표 3-1 참여감리원 경력산정방법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직원으로서 주거

    시설 및 주거시설외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 중복된 기간은 한 개의 현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중복된 현장은 PQ시 경력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감리업자 선정·평가시 참여감리원 경력산정방법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

    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직원으로서 주거시설 및 주거시설외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경력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인정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분야 경

    력산정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복된 기간은 한 개의 현장기간으로 보며,


ㅇ 중복된 현장은 PQ평가시 경력으로서 인정받은 사항 역시 중복된 부분은 한 개의 현장만을 인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3)

 

 

 부분상주 감리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감리원의 경력산정방법에서 부분상주감리원의 경력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방법은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부표2-1〕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부표3-1〕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정

    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공사현장에 부분상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제 배치일수를 경력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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