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감리원 중복경력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PQ기준 부표 3-1 참여감리원 경력산정방법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직원으로서 주거
시설 및 주거시설외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 중복된 기간은 한 개의 현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중복된 현장은 PQ시 경력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감리업자 선정·평가시 참여감리원 경력산정방법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
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직원으로서 주거시설 및 주거시설외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독의 경력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경력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그 인정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분야 경
력산정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복된 기간은 한 개의 현장기간으로 보며,
ㅇ 중복된 현장은 PQ평가시 경력으로서 인정받은 사항 역시 중복된 부분은 한 개의 현장만을 인정하
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3)
부분상주 감리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감리원의 경력산정방법에서 부분상주감리원의 경력환산은 어떻게
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중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방법은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부표2-1〕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부표3-1〕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정
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ㅇ 공사현장에 부분상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실제 배치일수를 경력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2)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감리 PQ평가시 민간기업 공사감독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0) | 2010.03.17 |
|---|---|
| 보조감리원의 경력평가에 대하여 (0) | 2010.03.17 |
| PQ평가시 감리경력 및 용역실적적용에 대하여 (0) | 2010.03.17 |
| PQ평가세부평가방법중 전기관련업체에 대하여 (0) | 2010.03.17 |
| 적격심사시 경력변경서류 추가제출 가능여부 (0) | 201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