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 PQ평가시 민간기업 공사감독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중 참

    여감리원의 경력산정방법에서

 

  - 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일반민간기업 경력중 담당업무(경력확인서)란에

    공사감독도 100% 또는 80% 인정여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가목

    (2) 및 나목(3)에 의하여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직원

       으로서 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 “발주자등의 소속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빌딩․건축물(20,22~29)시설에 대한 공사감리경

        력”은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ㅇ 따라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자 또는 감독기관이라

    면 그 소속직원으로 재직중에 수행한 공사감독 경력은 상기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

    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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