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참여분야 분류에 대하여
질 의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중 참여 감리원의 경력산정 방법에 있어 불합
리한 점이 있어 질의함
- 일반적으로 공장신축공사시에는 일반전기공사 (전등, 전열, 소화전 PUMP, 사무동 전기공사 등)와
공장의 산업기계에 소요되는 PLANT 전기공사로 나눌 수 있음
ㅇ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시 공장시설 전기공사는 CODE NO.50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PQ입찰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를 CODE NO.29 기타 건축시설로 볼 수 없는지 질의함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 부표3-1“주택건
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과 관련사항으로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은 별지제2
호서식의 참여분야분류표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공사 외의 참여분야직무실적평가는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
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 라목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별지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는 용역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코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장신축공사의 경우에는 【50. 산업시설(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0)
주택감리 PQ평가시 플랜트 경력 불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플랜트(공장 및 발전소) 공사 수행경력은 고난도의
기술임에도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시 빌딩․건물․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설
계감리․공사감리 및 시공분야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반 전력시설
물공사(별표 2)의 경우에는 빌딩․건물․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용, 공공시설, 에너지․환경,
산업시설에서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
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
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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