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참여분야 분류에 대하여

 

질  의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중 참여 감리원의 경력산정 방법에 있어 불합

    리한 점이 있어 질의함

   - 일반적으로 공장신축공사시에는 일반전기공사 (전등, 전열, 소화전 PUMP, 사무동 전기공사 등)와

      공장의 산업기계에 소요되는 PLANT 전기공사로 나눌 수 있음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시 공장시설 전기공사는 CODE NO.50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PQ입찰시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를 CODE NO.29 기타 건축시설로 볼 수 없는지 질의함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기기준” 부표3-1“주택건

    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과 관련사항으로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은 별지제2

    호서식의 참여분야분류표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주택건설공사 외의 참여분야직무실적평가는 부표2-1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

     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 라목에 따라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별지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는 용역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코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장신축공사의 경우에는 【50. 산업시설(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0)

 

 

 주택감리 PQ평가시 플랜트 경력 불인정에 대하여

 

질  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플랜트(공장 및 발전소) 공사 수행경력은 고난도의

    기술임에도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시 빌딩․건물․공동주택에 대한 설계․설

    계감리․공사감리 및 시공분야  경력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반 전력시설

    물공사(별표 2)의 경우에는 빌딩․건물․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용, 공공시설, 에너지․환경,

    산업시설에서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

    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

    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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