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 PQ평가시 검사경력 인정여부
질 의
ㅇ 산자부고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 3-1중 『참여감리원 경
력산정방법』에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감독을 제외한 업무중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담당업
무가 있는지
ㅇ 전기안전공사에서 빌딩, 건물, 공동주택에 대한 “검사” 업무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산정시 빌딩․건물․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
공사감독․설계․설계감리․시공분야의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공사 검사업무 경력은 동
기준에서 인정하는 경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
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
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
의, 2006. 09. 19)
비상주감리원의 중복경력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비상주감리원으로 수개의 현장을 감리한 경우에 중복기간의 경력산정시 “중복된 경력을 모두 인정
하는지” 아니면 “수개의 경력중 하나만 인정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비상주감리원
은 수개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중복기간에 대한 경력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동 고시
에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ㅇ 다만, PQ평가시 감리경력 중복기간은 중복건수(N)에 대한 비율(1/N)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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