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시 비상주감리원의 중복경력 인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답변내용 중 PQ에 대한 의견으로서 중복 기간 산정을 "(1/n)로 함이 타당"관련으로, 3,6, 12개월을
중복하였다면 (3+6+12/3) = 7개월이 되어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이 최고 감리일수보다 감소되는바
이 판단은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에 불리함.
-. 민원인의 의견으로는 감리원의 배치기간 신고 시 중복 배치된 현장이라해도 각 현장마다 전체 공사
기간 동안 배치되므로 " 중복기간의 중복 인정"이나 " 중복기간 중 최고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답 변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부의 답변내용중 “PQ평가시 중복기간 산정을 (1/N)로 평가
함이 타당하다”라 함은 다음 예시와 같이 중복기간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A용역 : 06.3.1<------------> 06.5.31(3개월)
- B용역 : 06.3.1<------------------> 06.8.31(6개월)
- C용역 : 06.3.1<-----------------------------> 06.12.31(10개월)
① 06.3.1~06.5.31 : 중복기간(3월)/중복건수(3건)=A(1)+B(1)+C(1)=3개월
② 06.6.1~06.8.31 : 중복기간(3월)/중복건수(2건)=A(1.5)+B(1.5)=3개월
③ 06.9.1~06.12.31: 중복개월 없음 = C(4) = 4개월
【합산 기간 : 10개월】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17)
주택감리 PQ평가시 비상주감리원 중복경력 환산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 "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
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와 관련하여 비상주감리원의 중복기간 경력은 어떻게 환산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하면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복기간에 대한 경력인정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ㅇ 다만, 비상주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므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중복기간은 중복된 현장배치건수로 나
눈 기간의 20%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08)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감리 PQ평가시 경력인정에 대하여 (0) | 2010.03.17 |
|---|---|
| 비상주감리원 경력산정방법에 대하여 (0) | 2010.03.17 |
| 주택감리 PQ평가시 검사경력 인정여부 (0) | 2010.03.17 |
| 공장시설 참여분야 분류에 대하여 (0) | 2010.03.17 |
| 주택감리 PQ평가시 민간기업 공사감독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0) | 201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