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 PQ평가시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감리원경력증명서에서는 전기시설관리 경력도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데, 주택건설공사 PQ적용시

    에는 전기시설관리업무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기준)”중 부표

    3-1에서 주택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참여감리원의 경력 산정시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 및 시공분

    야 이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공사를 제외한 일반 전력시설물공사(별표 2)

    의 경우에는 유지관리, 안전관리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물 등의 전력시설물공사와 달리 시행사와 실제 소비자(입주자)가 다르

    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를 방

    지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12호)”에서도 감

    리원의 설계․감리 및 시공 경력이외에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소방․정보통신분야에서는 공동주택의 감리업자 선정․평가제도가 분리․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28)

 

 

 송전선로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한전 송전선로건설공사 감리용역 적격심사기준에 토목부분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자로 참여하도

    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

    가기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 등을 보완․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건설공사 감리용역을 수행할 감리업자 선정기준을 정함있어 당해 감리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력시설물중 토목부문의 설비공사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리

    원의 자격을 보완․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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