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기준에 의한 감리업자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업자 세부평가지준중 “관계법령”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ㅇ “재정상태건실도”와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1.
항목별 평가기준 다. 신용도의 세부평가방법의 내용 중
가.“관계법령”이란 아래 법령을 말하며
- 입찰참가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영업정지 : 「전력기술관리법」
나.“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요소는 자기자본금, 유동자산, 유동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회사(법인 또
는 개인)단위로 관리되고 있는 바, 동일 회사내에서 건축, 전기 등 사업분야별로 관리가 곤란하
므로 당해 감리업체의 전체(건축분야, 전기분야 등 합산)를 기준하여 평가될 수 있으며,
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평가요소는 매출액, 기술개발투자금액으로 구성되어, 동일 회사 내에
서 회계분리가 가능하므로 동 평가기준 [부표3-1] 제4호 나목에 의하여 건축분야와 전기분야를
분리하되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설계․ 설계감리․공사감리
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55, 2006.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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