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업자 PQ평가기준에 관하여
질 의
ㅇ 질의1) “감리원 교육훈련에 대한 가점 평가”시 타 교육기관에서 수료한 교육훈련도 가점으로 인정
될 수 있도록 3년 정도의 경과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2) 종합감리회사의 경우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전기부문의 매출액을 기준하여 산정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타당성 여부
ㅇ 질의3)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의 평가방법에 있어 절대평가로의 변경여부
답 변
ㅇ 질의1) “감리원 교육훈련 평가” 가점은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전력기술관련 전문기
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전문성을 감안하여 평가 가점을 두고 있는 제도로, 우리부에서 제
정 고시한 제2003-42호(2003.5.19)의“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고시 제2006-69호(2006.7.5)의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
력 세부평가기준”에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ㅇ 질의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축 ․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분야를 함께하는 종합감리회사의
경우에도 동일 회사 내에서 회계분리가 가능하므로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표시 하되, 각 분야 중
전기감리업체의 평가에 대하여는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 관련기업의 전력기술개발분야 3년간 투자실적
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한 현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질의3)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의 평가”에 있어 동 고시 제12조(평가방법)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가 각 시․도에 배포한 “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 ․ 시
행관련 업무안내”에 포함된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의 평가”에 대한 안내부분은 동 평가항목을
상대평가로 할 때 세부평가방법을 설명한 예시문 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
461, 2006. 08. 01)
PQ평가시 보유확인서 기준일자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한전력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배전공사 감리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2항 제2조 관련 “참여(상
주, 비상주) 감리원의 감리업체 소속여부 확인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보유확인서’의
기준일자(입찰공고일과 일치여부 확인)를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규정의 삭제를 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
답 변
ㅇ 한국전력공사가 용역입찰에 적용할 목적으로 정한 적격심사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제20조
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 규정에서는 용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발주자가 용역의 특성에 적합하게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4] 비고 제2호에 의하면 정부투자기관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ㅇ 참고로, 개정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에 의하여 입찰참가업체 평가시에도 참여감리원에 대한 소속여부 확인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 “감리원보유확인서”의 기준일자(입찰공고일)로 하고 있으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해당업체에
입사신고(보유인력으로 재직)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참여감리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33, 2007. 03. 19)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Q평가 제출자료 교체 및 보완에 대하여 (0) | 2010.03.17 |
|---|---|
|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대하여 (0) | 2010.03.17 |
| PQ기준에 의한 감리업자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0) | 2010.03.17 |
| 양수업체 재정건실도 평가방법에 대하여 (0) | 2010.03.17 |
| 주택감리 PQ평가시 경력인정에 대하여 (0) | 201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