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업체 재정건실도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PQ평가시 양수업체 재정상태건실도 평가방법 

 

  - A회사의 양수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이 2006. 12. 28일인데 PQ평가서류2005년도말 결산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A사를 실격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기술개발투자실적,

    정보화투자실적을 O점 처리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부표3-1〕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

    3호 가목에 의하면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

    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ㅇ 따라서 입찰참여업체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상기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에는 입찰공고내용 등을 검토하여 평가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2)

 

 

 PQ평가기준 평가방법 절대평가로 개선요청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전기감리업자 선정을 상대평가로 해

    야 하므로 업체선정 시간이 30일이상 소요되어 절대평가로 개선요청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2조(평가

    방법)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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