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 제출자료 교체 및 보완에 대하여

 

질  의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하는 평가서류에 대하여 교체나 보완할 수 있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 입찰참여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하는 평가서류와

    입찰서 등의 교체나 보완과 관련하여, 동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찰기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496, 2007. 02. 08)

 

 

 PQ평가후 선정업체 공개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제4조제2항 관련으로 “시․도지사 및 발주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해당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야 한다."의  범위에 대하여

 

  - 차순위자가 상위순위자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요청시, 타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평가만 공개해야 하는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평가기

    준의 배부공람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해당 설계

    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를 하여야 합

    니다.


ㅇ 위 규정에 의한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의 범위는 당해 용역 입찰 참여자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

    의 일반적인 사항(상호, 대표자명, 평가점수)”을 공개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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