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평가 제출자료 교체 및 보완에 대하여
질 의
ㅇ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하는 평가서류에 대하여 교체나 보완할 수 있는지
답 변
ㅇ「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용역 입찰참여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제출하는 평가서류와
입찰서 등의 교체나 보완과 관련하여, 동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입찰기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496, 2007. 02. 08)
PQ평가후 선정업체 공개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제4조제2항 관련으로 “시․도지사 및 발주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해당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야 한다."의 범위에 대하여
- 차순위자가 상위순위자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요청시, 타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를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기평가만 공개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평가기
준의 배부․공람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발주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후 해당 설계
업자 또는 감리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를 하여야 합
니다.
ㅇ 위 규정에 의한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의 범위는 당해 용역 입찰 참여자를 평가한 후 최종 “낙찰자
의 일반적인 사항(상호, 대표자명, 평가점수)”을 공개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22)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감리 PQ평가기준에 연령제한 추가 건의에 대하여 (0) | 2010.03.17 |
|---|---|
| 감리업자 낙찰후 직원퇴사시 실격처리되는지 (0) | 2010.03.17 |
|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대하여 (0) | 2010.03.17 |
| 주택감리업자 PQ평가기준에 관하여 (0) | 2010.03.17 |
| PQ기준에 의한 감리업자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0) | 201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