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업자 낙찰후 직원퇴사시 실격처리되는지
질 의
ㅇ 전기감리업체 선정시 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고 가격입찰을 한 후, 건축주와 계약체
결전 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상주감리원이 사직하였다면 실격처리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 규정에
의하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은 반드시 당해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전력기술인 등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15)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건의에 대하여
질 의
1. 공동주택 전기감리비 지급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임의로 정하여 고시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2. 전기감리비 산정은 전기공사비가 아닌 주택건설공사 기간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출함으로써 감리
도 하지 않고 감리비를 수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3. 전기감리는 단순공종임에도 불구하고 고급감리원 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감리비가 고가라는 내
용에 대하여
4. 전기감리업자를 발주자가 아닌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방식으로 협의없이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5. 건축공정 등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고, 감리비 상승분이 아파트 분양가에 전가되어 주택분양가 상
승요인이 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6. 주택건설공사 공정의 일부인 전기공사감리도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내
용에 대하여
7. 전기감리도 소방․통신감리와 동일하게 사업주체와 감리업자가 직접계약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
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 변
ㅇ 질의1) 동 고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감리대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관
련고시 개정당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한주택공사 및 SH공사, 건축물공사와 관련이 있
는 서울시․ 조달청 등과 협의함
ㅇ 질의2) 공동주택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공동주택)”을 적용하는 반
면, 주택감리는 주택법에 따라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각 개별법에 대가산
정방식을 정하고 있음
* 공사기간은 주택건설공사의 기간이 아닌 전기공사기간임
ㅇ 질의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①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에 의한 감리대가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보통공정에 고급감리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②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한 감리대가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어, ②의 경우 고급감리원이 아
닌 초급부터 특급까지 실제 배치되는 감리원 등급에 따라 감리비를 환산․적용하고 있음
ㅇ 질의4)그간 전기감리업자와 시행사 간의 유착 및 과당경쟁 등으로 부실감리가 우려되어 소비자 보
호를 위한 공공성 차원에서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전력기술
관리법」을 개정(‘05.12.23, ’06.6.24 시행)함
- 동법 개정시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05.7.28~9.5) 등을 통한 의견수렴
ㅇ 질의5) 전기공사는 주 공정인 건축공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공사지연과 무관하며, 시도지사가 주택
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시 전기공사비 및 감리비가 포함된 총사업비를 공고해 왔
으므로 시도지사의 전기감리업자 선정이 주택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음
ㅇ 질의6) 주택감리와 전기감리는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감리를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
고 개별 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감리비 산출 및 감리원배치기준을 운용하고 있음
* 소방 및 정보통신의 타 분야 감리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
ㅇ 질의7)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전기감리업자는 시․도지사가 선정만 할 뿐, 계약은 사업주
체인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직접 계약하고 있음
ㅇ 질의8)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리제도를 강화한 것은 부실공사로부터 입주자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개별법령의 입법취지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실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37, 2007.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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