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벌점측정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4]의
[부표 4-1]의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측정기준” 관련하여
- 질의 1) 설계수량의 공종별로 10%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서 “공종
별” 용어의 의미
- 질의 2) 부실벌점 부과시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게 적용 가능범위
답 변
ㅇ 질의1)에 대하여 :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
준」[부표4-1] “설계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1.2)에서 “설계수량의
공종별로 -- 중략”에서 “공종별”이라 함은 설계업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
서의 공종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2)에 대하여 : “부실벌점의 부과”는 동 고시 제6조(부실벌점의 부과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 및 발주자가 당해 설계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이 설계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부실사항이 발
견된 때에 [별표 4]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
보다는 부실제공 및 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실벌점 부과자가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589, 2007. 02. 16)
PQ평가시 가점관련 구비서류 미비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PQ평가기준에 따라 참여감리원의 상훈, 교육훈련 등 가점 적용시 구비서류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별표〕제2호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감리원 등에게 상훈, 교육훈련 등의 평가요소에 가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으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가점 또는 감점처리가 아닌 “0”점 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64, 2007.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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