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감리원의 경력평가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 800세대이상~1,200세대미만 PQ평가시 보조감리원의 경력년수가 3년이상이면 만점에 해
당되는지
답 변
ㅇ「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
는 보조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에 있어 공동주택 규모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인 경우 보조감
리원의 경력년수 및 점수가 3년이상이면 14점(만점)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이 3년이상이면 만점으
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497, 2007. 02. 08)
공사감독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민간주택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당해 공사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수행하
였을 경우, 공사감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발주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 발주자)를 말하므로,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당해 공사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면 공사감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81, 2006. 09. 27)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장시설 참여분야 분류에 대하여 (0) | 2010.03.17 |
|---|---|
| 주택감리 PQ평가시 민간기업 공사감독 경력인정률에 대하여 (0) | 2010.03.17 |
| 참여감리원 중복경력 산정방법에 대하여 (0) | 2010.03.17 |
| PQ평가시 감리경력 및 용역실적적용에 대하여 (0) | 2010.03.17 |
| PQ평가세부평가방법중 전기관련업체에 대하여 (0) | 2010.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