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감리원의 경력평가에 대하여

 

질  의

공동주택 800세대이상~1,200세대미만 PQ평가시 보조감리원의 경력년수가 3년이상이면 만점에 해

    당되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하고 있

    는 보조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에 있어 공동주택 규모 800세대 이1,200세대 미만인 경우 보조감

    리원의 경력년수 및 점수가 3년이상이면 14점(만점)에 해당하므로 동 기간이 3년이상이면 만점으

    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497, 2007. 02. 08)

 

 

 공사감독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민간주택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당해 공사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서 감독업무를 수행하

    였을 경우, 공사감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서  

    발주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 발주자)를 말하므로,

    주택건설업자가 전기공사를 발주하고 당해 공사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감독업무를 수행하였다

    면 공사감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81,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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