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비상주감리원은 수개의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한전 적격심사시 비상주감리원

    의 직무실적에 대하여 100%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부표 2-1 (감리업자

    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의하여, 감리원의 “참여분야직무실적”감리원 경력확

    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제시)에 대한 감

    독·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감독: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2)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책임·보조·비상주감리원 등)로 기재된 실적


ㅇ 또한, 동 세부평가기준 제14조에 의하여,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또는 감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비상주감리원의 실적인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한전 등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한전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에 의거 한전이 입찰참가자의 계

    약이행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것임을 알려 드

    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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