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설계용역 실적인정 가능여부
질 의
ㅇ PQ평가시 하도급 받은 전문설계업 2종업체(입찰참가자격은 전문설계업 1종, 발주자에게 하도급
신고사항 없음)가 용역을 수행하고 원도급 업체 명의로 서명․날인하여 발주자에게 납품된 경관조명
분야 설계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받은 업체의 용역수행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경력사
항의 확인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설계․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또한 동 고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
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ㅇ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PQ평가에서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발주자가 설계용역
발주시 전문설계업 1종으로 참가제한을 하였고, 또한 원도급 업체 명의로 서명날인되어 발주자에
게 제출되었으므로 원도급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588, 2007. 02. 16)
무면허업체가 설계용역을 발주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설계용역을 도급 및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기술사 ․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
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89,
2007.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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