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실적신고시 증빙서류에 대하여
질 의
ㅇ 민간발주(재건축조합) 감리용역실적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 감리용역계약은 발주자와 되어 있으나 발주자 사정(요청)으로 세금계산서가 시공사(건설사)로 발
행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 인정받을 수 없다면 보완서류 또는 발주처의 추가확인서 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용역수행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2005. 1. 1일 이후 최초로 민간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
여 설립된 법인이외의 자)와 계약한 설계․감리용역은 동 고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은 계약당사자(발주자)로 발행
된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계약당사자(재건축조합)가 아닌 건설사(시공사)로 발행된 경우와 세금
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고시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용역수행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9)
타분야 통합감리계약시 전기감리수행실적 확인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타분야 통합감리계약시 전기감리용역수행실적을 확인받으려면 전기부분에 대한 실적만 따로 발주
자 확인을 받아야 인정되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동법 제
14조제1항에 의거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며, 감리
업자는 동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신
고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전기감리용역을 건축·소방 등 타분야 용역과 통합계약한 경우에도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배치현황신고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전기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감리금액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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