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취득전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은 전기분야 자격증 취득한 후 수년간 전기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기술자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기술인 경력인정에 비하여 과도하게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력기술인도 자격취득전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답  변

ㅇ 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근거하여 자격 또는 학력 취득후와 취

    득전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전기관련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격 등 취득 전의 경력일 경우 제3호에 의거 경력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력산정기준을 기반으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2에 의거 초․중․고․특급

    의 전력기술인의 범위 및 감리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2)

 

 

 경력산정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문대 전자계산학과 졸업후, 전기설계업체 및 전기기계 제조업체에서 다년간 전기설계 경력이 있

    음에도 전력기술인협회로부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경력산정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전기설계업이 없는 배전용기기 제조업체 및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전기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경

     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 PQ심사시 전력기술인협회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인이 신

    고한 전력기술근무경력은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①항 별표1의2 경력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경력기간

    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신 배전용기기 제조업체 및 엔지니어링회사는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이

    므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주 받아 수행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ㅇ 참고로, 전력기술관리법 제정으로 1997년 4월 28일 이후부터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업

    체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제15160호, '96.10.28)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설

    계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경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

    력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제8조에 의거하여 발주자가 PQ평가시 경력확인자

    료로 인정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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