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실적 증빙서류에 대하여
질 의
ㅇ "A"감리업체(전기감리업 없음)가 건축 및 전기감리용역을 발주 받아, “B"감리업체(전기감리업 있
음)와 전기감리용역 분담이행협정을 맺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B"감리업자가 감리실적인정
을 받고자 발주자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는 감리계약 및 감리비를 감리업체(A)에게 지급하
였으므로, ”B"감리업체로 실적확인이 불가하다고 함
- 이 경우 “B"감리업체가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실적인정 받을 수 있는지
* "A"업체와 "B"업체가 분담이행계약서류에 발주자 날인을 받아 첨부
* 감리비 지급자료는 발주자가 "A"업체에 입금한 통장사본 및 세금계산서,
"A"업체에서 "B"업체에 입금한 통장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각 첨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있어 사
실상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분담이행방식"은 발주자와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
할하여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내용으로는 발주자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B업체는 발주자가
아닌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
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실적 인정기준을 충족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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