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학과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문대학(전자과)졸업후, 전자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철도신호업무를 20년째 수행하고 있으나, 타학

    과 학력 및 타분야 자격소지자는 최고 중급기술자로만 인정하는 차별을 두고 있어 타분야 학력․자

    격자도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선 및 시정을 요청함

 

답  변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국가기술자격자, 전기관련 학경력자,

    순수 경력자로 구분하여 경력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순수 경력자의 경우에는 중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 경력자의 승급을 중급으로 제한한 법적 취지는 관련분야 기초지식 및 기술력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정 없이 단지 수년간의 전기분야 경력만으로 고도의 전문성 등을 요하는 상위등

    급(고급, 특급)의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실효성 저하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귀하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타 분야의 학력자가 경력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상위등

    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전기분야 자격증을 취득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설, 정보통신 등 유사분야 법령의 경우에도 기술인력의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타 분야를

    전공한 순수 경력자의 상위등급 승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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