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학과 경력인정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문대학(전자과)졸업후, 전자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철도신호업무를 20년째 수행하고 있으나, 타학
과 학력 및 타분야 자격소지자는 최고 중급기술자로만 인정하는 차별을 두고 있어 타분야 학력․자
격자도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선 및 시정을 요청함
답 변
ㅇ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국가기술자격자, 전기관련 학경력자,
순수 경력자로 구분하여 경력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순수 경력자의 경우에는 중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순수 경력자의 승급을 중급으로 제한한 법적 취지는 관련분야 기초지식 및 기술력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정 없이 단지 수년간의 전기분야 경력만으로 고도의 전문성 등을 요하는 상위등
급(고급, 특급)의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실효성 저하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귀하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타 분야의 학력자가 경력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상위등
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전기분야 자격증을 취득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건설, 정보통신 등 유사분야 법령의 경우에도 기술인력의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타 분야를
전공한 순수 경력자의 상위등급 승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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