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 경력산정기준에 대하여

 

질  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배전반․자동제어반 제작, 현장설치작업 및 보수․ 검사업무를 하였을 경우에

    전력기술인 경력산정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이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

    관립법시행규칙 별표1의2의 경력산정기준에 의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배전반, 자동제어반을 제작․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업무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에 해당되며, 자격․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1. 20)

 

 

 설계업체 근무시 설계경력 인정 가능여부

 

질  의

ㅇ 전기분야기술사 면허 또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전력기술인이 전기설계업체에 근무하면 담당업무를

    설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에 보유인력으로 등록되어 전기설

    계용역에 참여한 전력기술인은 해당 참여사업에 담당업무를 설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민원질의, 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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